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분쟁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 사용에 관한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자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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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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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