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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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장은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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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1.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2.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
④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119조제3호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2.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3.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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