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장은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1.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2.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
④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119조제3호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2.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3.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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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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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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