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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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②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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