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②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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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제5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간제6조 · 분쟁해결제7조 · 활용실적제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