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13조 (재검토 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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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연구비 지급 시기제9조 ·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제10조 ·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치제11조 · 보고제12조 · 연구결과 활용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재검토 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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