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6조 (지급의 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비는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연구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해에 두 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연구계획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비 지급일에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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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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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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