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6조 (지급의 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비는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매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연구비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같은 사람에게는 같은 해에 두 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구비 지급대상자가 연구계획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연구비 지급일에 의원면직 등의 사유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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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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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