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10조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한다.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2. 연구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수행을 포기하거나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한 경우4.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비 환수 및 연구 참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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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연구진행확인제6조 · 지급의 한계제7조 · 연구비의 차등지급제8조 · 연구비 지급 시기제9조 ·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고제12조 · 연구결과 활용제1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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