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2조 (연구비 지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이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인 의무직 공무원(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으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연구비 지급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임상연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제4조 · 연구계획서의 제출제5조 · 연구진행확인제6조 · 지급의 한계제7조 · 연구비의 차등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