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3조 (임상연구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임상연구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각 설치기관, 대상기관, 관할 및 위원장은 별표와 같다.1.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계획서의 심사 및 승인2. 임상연구 중간보고서의 심사 및 결과보고서의 평가3. 연구평가 등급의 조정 및 확정4. 연구결과보고서의 활용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6.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 후단에 따라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한다.1. 의과대학 교수2.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3. 전문의 자격증을 보유한 의사4. 그 밖에 임상연구평가위원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지침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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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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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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