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5조 (연구진행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연구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는 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연구계획과 현저히 다르거나 연구방법이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시키고 관련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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