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공포일 2023-10-25 · 시행일 2024-01-01 · 소관 법무부 · 총 13조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3-10-25 · 시행 2024-01-01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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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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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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