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9조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