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4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0-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방법5. 연구의 완성예정일6. 연구비의 소요명세7.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8. 그 밖의 참고사항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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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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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