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4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매 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되는 임상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방법5. 연구의 완성예정일6. 연구비의 소요명세7. 연구보조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8. 그 밖의 참고사항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