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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