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5조 (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분석ㆍ감정서 또는 수출용 분석감정서 및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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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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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