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7조 (공시품 및 수수료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공시품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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