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2조 (의뢰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에 주류와 관련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고자 하거나 양조와 관련된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제1호, 제2호)에 의한 의뢰서와 공시품, 기타 시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시품의 제공방법은 지원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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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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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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