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10조 (분석ㆍ감정서 원본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장은 의뢰자가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분석ㆍ감정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ㆍ감정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의뢰자의 성명과 의뢰한 물품명 및 말소이유를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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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재교부제6조 · 수수료제7조 · 공시품 및 수수료의 처리제8조 · 의뢰자에 대한 불응제9조 · 분석ㆍ감정결과의 광고 등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분석ㆍ감정서 원본의 말소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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