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8조 (의뢰자에 대한 불응)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및 양조시험 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센터 시설 제공이 곤란한 때에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장은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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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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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