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4조 (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분석ㆍ감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석ㆍ감정서 원본을 작성하고 신청된 부수의 분석ㆍ감정서 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분석ㆍ감정서(이하 "수출용 분석감정서"라 한다)를 의뢰자에게 교부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 원본을 작성하여 신청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며 양조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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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의뢰절차제3조 · 의뢰자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 교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재교부제6조 · 수수료제7조 · 공시품 및 수수료의 처리제8조 · 의뢰자에 대한 불응제9조 · 분석ㆍ감정결과의 광고 등 금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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