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6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감정 또는 양조시험 의뢰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ㆍ감정서 또는 수출용 분석감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의뢰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8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1. 국세청 및 국세청소속기관이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는 경우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을 의뢰하는 경우3. 의뢰자가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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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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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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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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