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6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31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자가품질검사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ㆍ감정 또는 양조시험 의뢰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ㆍ감정서 또는 수출용 분석감정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의뢰자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제8조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한다.1. 국세청 및 국세청소속기관이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 또는 양조시험을 의뢰하는 경우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류에 관한 분석ㆍ감정을 의뢰하는 경우3. 의뢰자가 직접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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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31 시행된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시설사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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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