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분석ㆍ감정서, 시험ㆍ검사성적서 교부 등조문 원문
지원센터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분석ㆍ감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석ㆍ감정서 원본을 작성하고 신청된 부수의 분석ㆍ감정서 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분석ㆍ감정서(이하 "수출용 분석감정서"라 한다)를 의뢰자에게 교부하고, 자가품질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지원센터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된 분석ㆍ감정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분석ㆍ감정서 원본을 작성하고 신청된 부수의 분석ㆍ감정서 또는 외국어로 번역된 분석ㆍ감정서(이하 "수출용 분석감정서"라 한다)를 의뢰자에게 교부하고, 자가품질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분석ㆍ감정서 또는 수출용 분석감정서 및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 신청서를 지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역된 분석ㆍ감정서(이하 "수출용 분석감정서"라 한다)를 의뢰자에게 교부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시험ㆍ검사성적서 원본을 작성하여 신청된 부수의 시험ㆍ검사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며 양조시험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