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3조 (부화ㆍ사육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조류(이하 "수출조류")는 수출국 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되었거나 수출 전 30일 이상 수출국내에서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애완용 조류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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