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수의관은 수출조류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애완조류가. 상기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나. 조류의 종류 및 수량, 개체별식별표시(마이크로칩, 레그링, 개체특성기재 등) 또는 봉인번호 등다.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라.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바. 제6조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두수, 채혈일자,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사. 수출가금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 유효기간아.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2. 상업용 조류가. 상기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나. 조류의 종류 및 수량, 개체별식별표시(마이크로칩, 레그링 등) 또는 봉인번호 등다.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라.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업체명)마. 제5조의 사육시설 및 제6조의 수출격리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바. 제6조제3항에 따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두수, 채혈일자,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사. 수출가금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아. 수출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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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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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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