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5조 (사육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조류의 사육시설(애완용 조류 제외)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육시설은 수출조류의 위생 상태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과 분명하게 경계가 표시되고 분리되어야 하며, 조류를 포획, 격리 및 분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있어야 하며, 신규 도입 조류를 위한 격리사와 입식절차가 있어야 한다.
사육시설은 수출조류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도입일 및 폐사동물 부검결과, 동물 질병 발생상황, 약물 처치, 임상검사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사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사육시설은 상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사육시설의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등 주요 승인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조류의 수출검역 전에 동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는 조류가 수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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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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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