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5조 (사육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조류의 사육시설(애완용 조류 제외)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하여 이 고시에 적합한 곳으로 대한민국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육시설은 수출조류의 위생 상태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주변과 분명하게 경계가 표시되고 분리되어야 하며, 조류를 포획, 격리 및 분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있어야 하며, 신규 도입 조류를 위한 격리사와 입식절차가 있어야 한다.
③사육시설은 수출조류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도입일 및 폐사동물 부검결과, 동물 질병 발생상황, 약물 처치, 임상검사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사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용하여야 하며,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⑤사육시설은 상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⑥수출국 정부는 사육시설의 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등 주요 승인정보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수출조류의 수출검역 전에 동 사항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수출국 정부는 사육시설에 대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수입위생조건에 부합하는 조류가 수출될 수 있도록 관리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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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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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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