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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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조류는 수출국 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 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조류는 수출국 내 및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에 동등 이상의 위생상태가 아닌 가금, 초생추, 조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가금전염성 질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송되어야 한다.
②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은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또한 수출국에 HPAI 발생으로 인하여, 수출국 내에 대한민국으로 가금 등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이하 ‘HPAI 제한지역’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경우는, 수출조류의 수출국 내 이동 시 HPAI 제한지역을 통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한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 밀봉 등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지정하는 방역관리 조치 하에 이동하여야 한다.
③수출조류는 개체식별 표시(마이크로칩, 레그링 등) 또는 봉인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개체식별 표시 또는 봉인번호는 검역증명서와 운송상자 외관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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