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애완용 조류"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이외의 조류 중 여행자가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2. "상업용 조류"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이외의 조류 중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를 이용하여 화물로 수입되는 것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5. "사육시설"이란 애완용 조류의 경우 수출 조류가 거주하던 수출자의 주소지를 말하며, 상업용 조류의 경우 수출국 정부에서 수출국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시설로서 가축방역상 안전하다고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6.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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