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애완용 조류는 수출 전 28일 이상 사육시설에서 다른 조류와의 접촉이 없이 격리하여야 하며, 수출 전 3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②상업용 조류는 수출 전 28일 이상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격리시설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수출 전 3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③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중인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는 수출조류에 대해 선적 14일 이내 별표 1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어야 한다.
④대한민국 정부는 질병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수출국 정부에게 질병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해당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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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검사 방법
[별표1] 검사 방법 질 병 명 | 검 사 방 법 | 비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 | ELISA 검사법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 (ELISA or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AI 백신 접종 개체의 경우 PCR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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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수출수수별 시료의 수
[별표2] 수출수수별 시료의 수 수출수수 | 시료의 수 1~24 | 전 두수 25~29 | 20 30~39 | 25 40~49 | 30 50~59 | 35 60~89 | 40 90~199 | 50 200~499 | 55 500 이상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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