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애완용 조류는 수출 전 28일 이상 사육시설에서 다른 조류와의 접촉이 없이 격리하여야 하며, 수출 전 3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②상업용 조류는 수출 전 28일 이상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격리시설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수출 전 3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③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중인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는 수출조류에 대해 선적 14일 이내 별표 1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어야 한다.
④대한민국 정부는 질병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수출국 정부에게 질병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해당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