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금이외의 조류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애완용 조류는 수출 전 28일 이상 사육시설에서 다른 조류와의 접촉이 없이 격리하여야 하며, 수출 전 3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상업용 조류는 수출 전 28일 이상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격리시설에서 수출검역을 받고, 수출 전 3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 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중인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는 수출조류에 대해 선적 14일 이내 별표 1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질병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수출국 정부에게 질병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해당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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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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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