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4조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 부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추천항로 및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은 별표 1에 따른 추천항로선의 오른편을 따라 근접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선박은 주위의 상황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추천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항법에 대하여는「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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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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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