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4조 (항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 부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추천항로 및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은 별표 1에 따른 추천항로선의 오른편을 따라 근접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②선박은 주위의 상황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해야 하며 추천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별히 주의하여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③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항법에 대하여는「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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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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