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사안전법」 제31조에 따라 해양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삼천포항 부근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에게 추천항로 및 항행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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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삼천포항 부근 해역 추천항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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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