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간행물의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간행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기획과와 연구협력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하며, 관리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연구기획과: 간행물 관련 제도 운영 및 간행물번호(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부여2. 연구협력과: 발간완료된 간행물의 납본(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관리 및 간행물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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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