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간행물의 관리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간행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기획과와 연구협력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하며, 관리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연구기획과: 간행물 관련 제도 운영 및 간행물번호(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부여2. 연구협력과: 발간완료된 간행물의 납본(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관리 및 간행물 현황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간행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기획과와 연구협력과를 관리부서로 지정하며, 관리부서별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연구기획과: 간행물 관련 제도 운영 및 간행물번호(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부여2. 연구협력과: 발간완료된 간행물의 납본(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관리 및 간행물 현황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