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과학원 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의 발간 필요성 검토2. 간행물의 편집 방향 심의3. 간행물의 내용 심의4. 간행물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심의5. 간행물의 저작권 등록 및 과학원 저작권보호정책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범위 등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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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