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과학원 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간행물의 발간 필요성 검토2. 간행물의 편집 방향 심의3. 간행물의 내용 심의4. 간행물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심의5. 간행물의 저작권 등록 및 과학원 저작권보호정책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허락범위 등 지식재산권 활용에 관한 심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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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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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