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간행물의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제6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과학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발간신청을 해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간행물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과학원 간행물번호 및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매기고 간행물의 발간을 승인해야 한다.
③발간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을 인쇄ㆍ발간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간행물 발간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간행물 발간계획서 제목 | | | | | 관련 과제명 | | | | | 주저자 | | 공동저자 | 공동저자 | | 내용 요약 | | | | | 발간부수 | 부 | 부 | 배부처 | 배부처 | 00000등 00처 발간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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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서 □ 일시: □ 간행물명 □ 심의내용 □ 심의결과 ○ 발간 여부: ○ 공개 여부: ○ 저작권 등록 여부: □ 그 밖의 사항 □ 심의위원 소속 | 성명 | 직위 | 서명 | | 위원장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 |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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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