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간행물의 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제6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과학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발간신청을 해야 한다.
②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간행물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과학원 간행물번호 및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매기고 간행물의 발간을 승인해야 한다.
③발간부서는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을 인쇄ㆍ발간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3항에 따라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를 표지 좌측상단에 표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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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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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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