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간행물의 정의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행물"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또는 업무수행 내용을 기관 내부나 외부로 전달하기 위하여 책자 또는 전자파일(PDF 및 전자책을 포함한다) 형태로 발간한 것을 말하며, 간행물의 종류 및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간행물"이란 간행물 중에서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과학원 간행물번호 등을 받아 발간하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을 말한다.가. 연구사업보고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이하 "연구사업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과학원에서 수행한 수산과학연구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수록하는 과학원 사업보고서, 연보 등나. 정책연구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4호제가목에 따라 정책연구사업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로 주관 부처에서 발행. 다만, 과학원에서 발행이 필요한 때에는 간행물번호를 매긴다.다. 교육지원간행물: 연구결과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전달 등 성과확산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발간하는 단행본 형태의 간행물2. "비등록간행물"이란 간행물 중에서 정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및 과학원 간행물번호 등을 받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간행물을 말한다.가. 여러 가지 소책자, 홍보물, 실무지침서, 속보 등 단순 참고자료 및 일회성 홍보 등의 성격을 가진 간행물나. 위탁연구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탁연구과제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다. 현안대응보고서: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안대응과제 결과를 수록하는 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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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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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