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간행물의 배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부서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반드시 연구협력과(도서실)에 3부를 제출함과 동시에 전자파일 형태의 원문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간행물 발간 완료 신청을 해야 한다.
발간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의 전자파일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간행물의 전자파일과 인쇄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한 후 발간 승인하여 관리한다.
발간부서는 제3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발간계획서에 따라 배부하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발간 후 15일 이내 국가기록원에, 「도서관법」 제20조제1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간 후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각각 3부씩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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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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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