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간행물의 배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제7조제3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반드시 연구협력과(도서실)에 3부를 제출함과 동시에 전자파일 형태의 원문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간행물 발간 완료 신청을 해야 한다.
②발간부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의 전자파일을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간행물의 전자파일과 인쇄물의 동일성 등을 확인한 후 발간 승인하여 관리한다.
④발간부서는 제3항에 따라 발간된 간행물을 발간계획서에 따라 배부하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따라 발간 후 15일 이내 국가기록원에, 「도서관법」 제20조제1항 및 「국회도서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간 후 30일 이내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에 각각 3부씩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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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간행물의 관리부서제4조 ·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5조 · 심의위원회의 임무제6조 · 간행물의 심의제7조 · 간행물의 발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간행물의 배부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