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간행물의 심의조문 원문
① 발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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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① 발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은 제4조 및
① 발간부서는 제6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과학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발간신청을 해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간행물 신청서류를 검토한
① 발간부서는 제6조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및 간행물 발간 심의결과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과학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 발간신청을 해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간행물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과학원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