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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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간행물의 질적 향상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후환경연구부, 수산자원연구부, 양식산업연구부, 동해ㆍ서해ㆍ남해ㆍ남동해ㆍ아열대수산연구소, 중앙내수면연구소, 해조류연구소, 고래연구소 단위의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간행물의 질적 향상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후환경연구부, 수산자원연구부, 양식산업연구부, 동해ㆍ서해ㆍ남해ㆍ남동해ㆍ아열대수산연구소, 중앙내수면연구소, 해조류연구소, 고래연구소 단위의 간행물 발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대상 간행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위원(이하 "관련 없는 위원"이라 한다)의 수를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간행물을 발간하려는 부서(이하 "발간부서"라 한다)가 소속되어 있는 각 부장(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관련 없는 위원이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간행물의 효율적인 심의와 신속한 검토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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