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간행물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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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은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내부에서 간행물 발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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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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