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간행물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은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내부에서 간행물 발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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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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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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