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간행물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은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내부에서 간행물 발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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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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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