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간행물 발간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간행물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한 발간등록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간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고 내용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2조제2호에 따른 비등록간행물은 제4조 및 제6조를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내부에서 간행물 발간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간행물 발간계획서 등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간행물 사전 점검표
[별지 제1호서식] 간행물 사전 점검표 ※ 보고서, 단행본 등의 모든 등록간행물(제2조제1항) 연번 | 점검 내용 | 예 | 아니오 1 | (위조·변조) 수록 자료·연구결과 등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해 왜곡하였는가? | | 2 | (표절) 이전 간행물 결과를 중복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간행물 발간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간행물 발간계획서 제목 | | | | | 관련 과제명 | | | | | 주저자 | | 공동저자 | 공동저자 | | 내용 요약 | | | | | 발간부수 | 부 | 부 | 배부처 | 배부처 | 00000등 00처 발간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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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