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인건비, 법정경비 및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 등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거나 심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과 관련된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국가재정법」 제44조 및 제80조에 따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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