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외동포청 차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외동포청 소속 공무원 중 기획조정관, 재외동포정책국장, 교류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2. 예산회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위촉위원 수는 2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촉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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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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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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