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2. 효율성: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는지 여부3. 합목적성: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하는지 여부4. 보충성: 예산 변경의 경우, 변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최소한으로 변경하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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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