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 (심의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를 요구하려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를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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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요구서 1. 안 건 명 | 2. 주 요 내 용 |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제7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합니다. . . . 심의요구자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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