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심의가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 반영 및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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