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심의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심의회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 중 소속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는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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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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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