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기획조정관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제2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