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선 순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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