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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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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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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