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국장 및 과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를 요청한 관계 국장 및 과장은 당해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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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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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