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1.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예산요구서의 편성ㆍ제출에 관한 사항3.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정책의 검토4.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집행점검에 관한 사항5. 예산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6. 예산회계법령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청장의 기본방침을 얻어 별도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예산회계 법령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립ㆍ시행한 지침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3.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경우4. 인건비, 법정경비, 긴급소요, 기관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ㆍ전용5.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원장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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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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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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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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