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국장 및 과장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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