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과 재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심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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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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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