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계획총괄과장, 사업관리총괄과장과 재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심의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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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0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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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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